전세금 보호 받는 방법
' 전세 구하기 ' 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게 현실이죠. 집을 장만하여 이사를 가면 금상첨화이지만... 매번 전세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사실...100% 완전 전세보다는 대부분 ' 전세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 이런 식으로 집주인은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월세이죠. 100% 올전세는 여간 찾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이사를 가려고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면 참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자 하는 집에 대해 사전확인과 좋지 않을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대처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이사하고자 하는 집의 주택 등기부를 떼어보고 집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잡혀 있다면 대출금을 제외한 집값을 70% 정도로 보고 전세 계약 만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돈이 남는지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결과 전세보증금만큼의 돈이 남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세입자의 경우 세가지만 준비하면 전세계약 후 불상사가 생겼을 때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인도(실제거주)만 있으면 됩니다.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계약서를 가지고 인가된 법률사무소나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집주인이 집을 저당 잡히거나 압류 같은 것이 있을 때 세입자는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등기설정 및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세요. 전세 등기설정에는 집주인의 입장으로는 소득이 노출될 수 있고 번거롭기 때문에 잘해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 14일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면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적 이전신고도 전입신고할 때 자동차 등록증과 도장을 준비하고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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