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도 할인된다고요?
2022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네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 관련에 예민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조금만 알아보면 자동차 세금도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 아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10% 정도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생활 경제에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
자동차 세금을 상반기 납부 시 하반기 세금과 함께 연 일시납으로 내면 자동차세 10%를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일시납으로 할인 적용받는 게 좋을 듯해요. 또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 신청하면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제외입니다. )
" 승용차 요일제 " 관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요. " 승용차 요일제 폐지 " 에 대한 언급한 지자체도 많네요.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가령, 대중교통 마일리지 정책을 하는 지자체도 있네요.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
자동차세를 1년 중 1월에 미리 신청하고 납부하면 할인을 받는 제도인데요. 1월에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변경되었다고 해요. 자동차세 연납/ 선납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연납(선납) 신청이 빠를수록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1월 : 연 9.15%
3월 : 연 7.50%
6월 : 연 5.00%
9월 : 연 2.50%
자동차 세금 표.
*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해요. 1월, 3월, 6월, 9월( 해당 월 16일부터 가능 ) 연납 납부기간이 지나가면 연납 신청이 안되니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붙으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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